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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2014년 10월에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A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했기에 죄를 물었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알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당시 임신,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과 교제하는 동안 2013년 7월과 2014년 6월 두 차례 임신했다가 유산 또는 중절을 겪었고,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김현중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등 김현중 사생활에도 비난 여지가 많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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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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