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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한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예슬의 의료사고를 언급하며 자신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결과는 (한예슬과) 전혀 다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내용은 다르지만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예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 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네요"라고 적고 수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한예슬의 폭로에 곧장 병원 측은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박사가 운영하는 의학 전문 언론사 '비온뒤'에 얼굴을 비추고 "판단을 잘못했다"고 의료사고를 인정하며 한예슬에게도 사과를 전했다.
한예슬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지네요"라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또 한번 충격적인 몸 상태를 공개해 병원을 향한 여론의 분노를 확산시켰다.
일각에선 '한예슬이라 사과도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국민청원의 내용이 더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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