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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김정민(29)과 전 연인이었던 카페 브랜드 대표 A(49)씨의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마무리됐다.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최근 상대방이 김정민 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했다"며 "김정민 양도 오늘 자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여, 상대방과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소송과 형사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김정민씨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또한 김정민 양이 이번 일을 모두 잊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오해를 거두길 바랐다.
A씨 역시 지난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상대측에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이해를 구한다"며 "이에 그간 제가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한다"고 전하며 사업에 전념할 것을 알렸다.
김정민과 A씨는 지난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교제를 이어갔다. 그러나 A씨는 연인이었던 김정민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2월, 혼인빙자 사기 혐의를 이유 삼아 김정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은 A씨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A씨가 10억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자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따라 A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이후 줄곧 서로를 고소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온 두 사람은 지난 2일 공갈 협박 혐의 다섯 번째 공판까지 왔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김정민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다음 재판은 양측이 소송과 형사 고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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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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