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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종합]공소시효 두달 남은 ‘장자연 사건’, 과연 진실 밝혀질까

시간2018-06-05 10:38:34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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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과연 ‘장자연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검이 故 장자연 성추행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2009년 검찰 수사 종결 이후 9년 만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탤런트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장자연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과거 경찰은 장자연이 2008년 8월5일 소속사 대표 김모씨 생일을 맞아 마련된 술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자연과 함께 있던 동료배우 B씨의 구체적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2009년 9월 B씨가 진술을 여러번 번복해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청와대에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결국 재수사까지 이어졌다.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약 10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의혹을 받았던 유력 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8월 4일 전까지 진실이 밝혀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임남택 변호사는 “강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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