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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출국불가 입장을 전했으나 병무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두준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7일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 알려지며 우려는 확산됐다. 윤두준 뿐만 아니라 만 30세 미만의 병역을 예정하고 있는 아이돌이 적지 않은 만큼 추후 해외 투어, 해외 팬미팅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병무청이 해명에 나서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병무청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9일 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만 29세 윤두준은 바뀐 병역법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어라운드 어스는 초반과 달리 취재진의 연락을 피하며 정확한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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