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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김기덕 감독이 이번엔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김기덕 감독의 성추문은 지난해 8월 제기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할 당시 여배우 A씨에게 연기 지도를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남자배우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원치 않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A씨와의 법정 싸움에서 강제추행 치상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폭력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 측은 검찰의 혐의 없음에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기덕 감독은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자 현재까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PD수첩은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타이틀로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집중 취재했다.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는 물론,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배우 B, C씨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공기되며 파문은 확산됐다.
두문분출하던 김기덕 감독은 지난 6월 3일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지난 8일엔 MBC ‘아침발전소’에서 김기덕 감독의 경찰 조사 상황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기덕 감독 관련 사건 당담자는 없다.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고, 나온 피해자들은 다 공소권이 없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다. 현재 내사 단계에서 멈춰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자존심이 세고, 열등감도 굉장히 크신 분이다. 그곳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아마 복수심에 불타 있을 거다. 아마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선택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격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잃은 것에 대한 보복은 분명히 있을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가라앉고 있는 않은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혼소송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PD수첩’ ‘아침발전소’ 방송 캡처]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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