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래퍼 씨잼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씨잼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 등 2명을 구속했으며, 바스코(활동명 바스택스)를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씨잼은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해 11월에는 엑스터시와 코카인까지 추가 투약한 혐의도 받았으나 모발 검사에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씨잼과 함께 송치된 바스코 등 5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해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진 = 저스트뮤직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