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오 측이 마약 밀수 및 흡입 등의 혐의에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찬오 측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찬오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두 차례 밀수입해 소지하다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는 공모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인인 네덜란드인이 마약류를 보냈다는 것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이찬오는 주장했다.
[사진 = 초록뱀이앤엠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