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히어로즈에 내린 제재금과 관련한 논란에 답했다.
KBO는 28일 서울 도곡동 KBO에서 히어로즈 구단 관련 축소 또는 미신고 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KBO는 이날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법률, 회계, 수사 등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과 관련된 히어로즈 구단에 제재금 5천만원, 이와 관련된 SK를 제외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레이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축소 및 미신고 트레이드 계약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당시 히어로즈 구단의 책임자인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실격 처분했다.
넥센의 이른바 뒷돈 파문은 총 131억5천만원의 돈이 움직인 불법 거래다. 롯데 41억원(3건), LG 28억원(2건)-두산 20억원(1건)-삼성15억원(1건) 등 SK를 제외한 8개 구단이 전부 넥센의 뒷돈 거래에 연루됐다. 그렇기에 KBO가 결정한 제재금의 액수에 다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클린베이스볼을 외치는 KBO의 결정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뒷돈이 오고간 건 불법이지만 조사 결과 뒷돈의 쓰임새가 모두 정상적인 구단 운영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장 총장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대해 법률, 회계, 수사 등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엿새간 히어로즈 및 9개 구단의 재무-회계 직무 관계자를 만나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뒷돈이 불법적으로 이용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장 총장은 “개인의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 흘러간 돈이 있는지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및 개인 계좌 추적 결과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특조위에서 이장석 전 대표를 면회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뒷돈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다.
KBO는 아울러 규약 상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명확한 항목이 없다는 부분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KBO는 이번 결과의 판단 근거로 '총재의 권한에 대한 특례'를 적용했다. 장 총장은 “KBO와 회원사 모두가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할 것이다. 규약을 좀 더 세밀하게 예상 가능한 부분까지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야구판의 질서를 어지럽힌 히어로즈에 대해 추가 제재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직 히어로즈와 관련한 여러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KBO의 접근이 조심스럽다. 장 총장은 “히어로즈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향후 추가 조사를 암시했다.
[KBO.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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