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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2009년 벌어진 故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 받지 못한다.
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날 과거사위원회의 본조사로 선정된 故장자연 사건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이날 출연한 임소정 기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에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다"며 "본조사가 시작되면 기소된 조 씨 외에도 리스트 인물들과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등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성접대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관련자들을 향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났다. 진상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 소환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재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출범 의의를 되짚어야 한다. 검찰이 처음 스스로 하는 반성적인 작업이다"며 "진실이 드러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분명 '왜 당시에는 못 했냐'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져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의미다"고 짚었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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