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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같은 아파트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에 대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제로 이웃주민 A씨와 언쟁을 벌이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부선 측은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A씨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부터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해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졌고, 관련 재판에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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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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