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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YTN에 따르면,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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