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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임채무 두리랜드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임채무는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이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채무가 운영중인 두리랜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임채무가 과거 드러낸 두리랜드에 대한 애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임채무는 종합편성채널 JTBC '님과 함께'를 통해 두리랜드를 공개한 바 있다. 3000평 규모의 두리랜드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또 임채무는 케이블채널 tvN '이뉴스-결정적 한방'에서도 두리랜드를 경영하고 있는 실소유주임을 밝힌 뒤 "내가 직접 하나하나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보람있다"며 "내가 놀이공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다들 날 재벌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통장에 100만원 밖에 없고 빚만 수십억이지만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고민하다가 놀이공원을 만들었다"며 "놀이공원은 내 인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 개장한 두리랜드는 2006년 경영난에 시달려 3년간 문을 닫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문을 열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리모델링 차 다시 휴장한 상태다.
[사진 = tvN, JTBC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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