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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영화 '목격자'가 전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의원이 분석한 '목격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목격자' 측은 28일 오전, 전문가 특별 영상의 마지막 편인 '현실밀착! 목격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 영상을 선보였다. 영상엔 표창원 의원이 대한민국 신변 보호 시스템을 날카롭게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표창원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라는 지적과 비판이 많았다"면서 실제 보복 범죄 피해 사례들까지 전해 과거 신변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법률에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이 들어갔다. 보복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생겼다"라며, 신변 보호 시스템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여기에 영화 속 살인 사건의 목격자인 상훈(이성민)은 "그놈이 아직도 날뛰고 있는데 신고하면 당신들이 우리 가족 보호해줄 수 있어?"라며 신고를 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드러내는가 하면, 위험에 직면한 콜라에게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돼. 안다고 하면 그놈이 너 죽일 거야"라고 말하는 모습은 현실과 맞닿은 서늘한 공포를 전한다.
[사진 = NEW]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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