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KBO가 윤호솔 징계 내용 중 용어를 정정했다.
KBO는 "지난 27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개명 전 윤형배·한화 이글스)에 대해 상벌위원회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용어를 정정한다"라고 28일 밝혔다.
KBO는 "27일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서 '상벌위원회는 8월 1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호솔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2개월(60일)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해당 내용 중 '참가활동정지'를 '자격정지'로 용어를 잘 못 적용해 이를 바로 잡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KBO는 "이에 따라 윤호솔의 제재 내용을 '2개월(60일)의 '참가활동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로 정정해 다시 알린다"라며 "야구팬들과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빚게 한 사실에 대해 사과 드린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KBO가 더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호솔의 소속팀 한화는 KBO 상벌위원회 종료 후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봉사 120시간의 추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
[윤호솔. 사진=마이데일리DB]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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