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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씨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재일교포 1세 곽 씨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11명이 장손 곽 씨(39)와 그의 부친(72)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곽 씨 부자는 지난 2016년 조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했다. 이에 다른 상속인들은 서류 위조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곽 씨는 송선미 남편이자 자신의 할아버지 외손자인 고모 씨를 청부 살해하고 조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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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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