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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10일 '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화 관람권 등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과 광고 등이 모두 포함돼 실제 상영 시간과는 약 10∼20분 정도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이는 영화 소비자인 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화관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와 영화 관람권에 실제 영화 상영 시간과 예고편·광고 소요 시간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기되는 영화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광고와 영화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의 ‘보지 않을 권리’를 돌려드리고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병기, 김진표,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원혜영 의원 등(가나다 순)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진 = 김정우 의원실 제공]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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