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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여배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13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선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신체 부위 접촉 등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2심에서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날 조덕제는 불참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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