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여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윤택(66)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9일 오후 2시 이윤택 감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선고는 '미투 운동' 관련 두 번째 선고. 이윤택에 실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연기 지도를 빌미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명의 여성 연극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월 '미투 운동'이 촉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은밀한 부분을 안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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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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