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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양예원 측이 공판 후 입장을 전했다.
양예원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양예원은 증언을 마치고 고통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공판 후 이은의 변호사는 양예원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양예원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2차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오늘은 발언하지 않았다. 증인신문에서 충분히 발언했다. 피해자가 말만 하면 이상한 식으로 와전돼서 제가 얘기하겠다"고 대신 답했다.
이 변호사는 "'힘들다'고 얘기하면 '이제 와서 왜 힘드냐', '당당하게 이겨내겠다'고 말하면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악플이 달린다"며 "피해자가 재판 받고 있는 와중에 반복적으로 2차 가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재판이 끝나 판결 날 때까지 피해자는 소회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차 가해 대응에 대해선 "고소했다. 고소접수해서 수사 기관에서 접수 받았으니 수사 들어갈 거다. 대표적으로 한명에 대해서만 했다. 재판이 끝나고나면 나머지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응할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정도를 합친 미니멈의 생활, 한학기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돈"이라며 "'그 돈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아르바이트 업체에 얘기 해봤냐', '올려봤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지 그랬냐'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그 금액이 피해자들에겐 어떤 금액일지 양예원이라는 22살이라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생활이 곤궁하고 학비가 필요하고 공부를 하고 복학하고 싶었던 피해자 앞에 놓였던 500만원이라는 거대한 산, 거기에 비어있던 몇십만원 이런 숫자들 대신에 피해자한테 '너는 왜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냐'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들을 다르게 봐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들었던 양예원 씨 진술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 해오고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보도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실어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예원 씨는 일반인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누구를 통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하기 어려운데 자꾸 사회는 '당시 합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어', '문제제기 하지 않았어', '언론과 접촉해서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게 온당한지 봐달라.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예원은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촬영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사진 유포자와, 촬영이 진행된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했다.
[사진 = 양예원 유튜브 방송 화면]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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