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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등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이날 새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정지 수치였고 군복무 중 외박을 나온 백성현의 음주 여부는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1일 스포츠경향은 사고 목격자의 말을 빌려 백성현이 동승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A씨와 백성현 모두가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며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라는 전언이다. 설상가상 두 사람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스스로 수습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대중의 공분이 더욱 커졌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고의성 여부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으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앞서 백성현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경찰 측 입장도 나왔던 상황인데다 운전자와 백성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자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보도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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