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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공동으로 30만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정석원은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정석원이 호주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라는 제보를 받고 출동,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정석원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정석원은 "호기심에 투약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석원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투약만 확인되는 점, 공인으로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감안해 조서를 마친 뒤 석방시켰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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