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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배우 A씨의 남편 이모(5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 일당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B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의 자금이 B사에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약 2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A씨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등 이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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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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