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조울증을 앓던 형님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는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다.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님은 2013.3.16.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 11.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했다.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수사를 했다”며 “결론에 짜 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모씨 사건 무혐의 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며 “사실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글 전문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하거나 촉구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습니다.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습니다.
이후 형님은 2013.3.16.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 11.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습니다.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합니다.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페이스북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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