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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가수 박정운(5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운은 지난해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계열사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 5000만원을 임의 소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억5000만원 중 4억 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정운은 지난 1989년 '후 미(Who Me)'로 데뷔했고, 이후 '오늘 같은 밤이면' 등의 노래로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다.
[박정운.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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