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김보성이 자신의 유행어인 '으리(의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보성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보성은 2014년 해당 업체와 1년 광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광고를 사용했고, 김보성은 지난해 6월 부당이익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성은 이번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 전액을 기부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