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유벤투스)와 셀카를 찍기 위해 난입한 관중을 막지 못해 7,000파운드(약 1,000만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유는 지난 달 24일(한국시간)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유벤투스와의 2018-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난입 관중을 막지 못했다.
호날두의 친정팀 방문으로 큰 화제가 된 가운데, 경기 시작 3분 만에 그라운드로 3명의 관중이 뛰어 들면서 경기가 중단됐다.
그리고 이 중 한 명은 호날두와 셀피를 찍으며 소원을 성취했다.
문제는 맨유가 보안상의 문제로 UEFA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UEFA는 맨유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호날두 방문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높은 인기 때문에 벌금 폭탄까지 안게 된 맨유다.
[사진 = AFPBBNEWS]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