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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공연 연출가 황민(45)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성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황민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대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히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황민 측 변호사는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친인척이 나서서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고 시간을 더 달라며 요청했지만 판사는 "오늘 의견서를 낸 유족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밤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뮤지컬 단원 A(20)씨와 뮤지컬 배우B(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비롯한 동승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아내인 뮤지컬배우 박해미가 대중 앞에 직접 나서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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