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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씨제스 측 "소속 아티스트 허쉬사실 유포, 법적대응 진행" [공식입장 전문]

시간2018-12-05 11:09:38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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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나섰다.

시제스 측은 5일 " 팬 분들의 제보 메일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법 사례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의견제시가 아닌 무조건적 비난과 인격모독, 인신공격,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훼손은 물론 팬분들도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상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고소를 해오고 있으며, 이에 어떠한 선처와 합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악플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소 건의 처분 사례가 나오면 그 실명과 내용을 공개하여 악플러 근절을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며 제보를 부탁했다.

이하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 관련 법적 대응 공지]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각종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 분들의 제보 메일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법 사례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해왔습니다. 당사는 이미 여러차례 공지를 통해 당사나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경우에 즉각적인 법적 대응 및 선처없음에 대해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의견제시가 아닌 무조건적 비난과 인격모독, 인신공격,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훼손은 물론 팬분들도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고소를 해오고 있으며, 이에 어떠한 선처와 합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루머를 퍼 나르거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이라도 악성 댓글과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할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작성자의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되며,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쉽게 유죄로 인정됩니다.

익명이 가능한 트위터와 디씨갤러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과 루머,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여 당사는 올해부터 특정 누적 IP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모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악플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소 건의 처분 사례가 나오면 그 실명과 내용을 공개하여 악플러 근절을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팬분들이 메일로 제보해주신 PDF 파일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견할 시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캡처를 보내주실 땐 원글의 주소(URL)가 포함된 PDF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사진 =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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