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성희롱이 우려되는 장면을 고스란히 내보낸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런닝맨 2부'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 2부'에는 배우 이광수가 철봉에 매달린 김종국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이 담겼다. 속옷이 드러나자 제작진은 이를 모자이크처리하거나 호랑이그림으로 가리고,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더불어 가수 노사연이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하는 내용 또한 전파를 탔다.
이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하고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편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등장인물들이 전깃줄에 목을 매 죽어있는 장면, 나이프로 스스로 목을 긋거나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KBS 2TV 드라마 '오늘의 탐정', 간접광고 상품인 크루즈 선박의 내‧외부를 보여주고 해당 선박의 규모‧시설‧서비스 등 특장점을 자막으로 고지한 케이블채널 tN, XtvN '탐나는 크루즈'에 대해서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SBS 제공]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