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이 17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FC서울 이상호에 대한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을 승인했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수치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상호는 이번 사건 뿐 아니라 2007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FC서울은 7일 연맹에 이상호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으며 연맹은 17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상호는 17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되었으며 연맹 선수규정 제9조에 의거 서울 구단의 임의탈퇴 철회 신청이 있을 때까지 K리그 내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된다. 연맹은 2017년 1월 선수규정 개정을 통해 구단이 소속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연맹 조정위원회가 임의탈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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