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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조재현이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혐의를 부인했다.
조재현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조재현 측은 A씨가 주장하는 해 여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협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또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했다는 사실을 터뜨렸기 때문에 조정은 없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A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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