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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코인 법률방’에 무대포 세입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뢰인이 등장한다.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 오늘(23일) 방송에서는 8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은 세입자로 인해 속앓이 중인 의뢰인이 ‘코인 법률방’을 찾아 고민을 토로한다.
임대업 종사자인 의뢰인은 2006년 한 세입자를 받게 됐다. 초반 3, 4년까지는 별 탈 없이 지냈으나 월세를 보증금에서 다 제하고도 퇴거하지 않고, 8년 간 월세를 연체 한 것
의뢰인에 따르면 세입자는 골프를 즐기고, 옷차림도 멋쟁이라 생각될 만큼 보여 지는 면면에 있어 형편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던 터, 수차례 월세 청구도 해보고 퇴거 명령까지 해보았지만 욕설과 갖은 행패를 부리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이 세입자는 평소 술이 과해 옆집에 사는 다른 세입자까지 그 피해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 임대업자로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까봐 참고 있다”는 의뢰인의 말은 보는 이들까지 안타깝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지켜보던 신중권 변호사는 촌철살인으로 사연의 핵심을 짚는다. “임차인의 ‘배째라’식 을질(?)도 많아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차인은 사실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촌철살인을 날린다고.
MC 문세윤 역시 “거의 집에 도둑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고 해 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사연의 전말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과연 임대인의 갑(甲)질이 아닌 임차인의 을(乙)질의 횡포에 대한 사이다 해법은 무엇일지 오늘(23일) 오후 4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돈 500원으로 10분간 속 시원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청자들은 유익한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KBS Joy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제공 = KBS Joy '코인 법률방']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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