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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범죄 전과자가 카톡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잠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법정 구속됐다고 25일 JTBC가 보도했다.
20대 여성 2명은 지난 8월 말, 대리 기사를 부르는 카카오 앱을 통해 A씨를 호출했다. A씨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사이 여성들이 잠들자 휴대전화로 두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1달여 동안 9번이나 찍은 다른 여성들의 부적절한 사진이 확인됐다. 심지어 10여 년 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법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가 9차례에 달하는 점", 또 "피해자들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석희 앵커는 “해당 운전기사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비슷한 일을 당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사진 = JTBC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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