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최근 V리그에서 일어난 비디오판독 오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도드람 2018-2019 V리그 3라운드 경기 중 실시된 비디오판독 오독에 대해 제재했다"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도로공사전이 열린 지난 25일에는 3세트 14-12 상황에서 포히트 여부를 두고 비디오판독을 요청했고 유애자 경기감독관은 포히트로 판독했다. 그러나 사후판독을 실시한 결과, 포히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KOVO는 유애자 경기감독관에게 20만원의 징계금과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성해연 부심에게는 엄중경고.
같은 날에 열린 한국전력-대한항공전에서는 4세트 19-16 상황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판독에서 블로커 노 터치로 판독했으나 사후판독에서는 블로커 터치로 나타났다. 하종화 경기감독관과 조선행 심판감독관에 20만원의 징계금과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한 KOVO는 전영아 부심에게는 엄중경고를 했다.
[IBK기업은행-도로공사 경기 장면. 사진 = KOVO 제공]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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