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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코카인 구매 및 투약 혐의의 가수 겸 프로듀서 쿠시(35·본명 김병훈)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쿠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추징금 87만5천원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쿠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입한 뒤 7회에 걸쳐 코카인 0.7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시는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 무인 택배함에서 약 0.48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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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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