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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연기자 윤지오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BJ 시절 승무원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단 이유로 고발당했다.
2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25일 익명의 A씨로부터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았다.
A씨는 "윤지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라며 "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라고 밝혔다.
A씨가 제시한 사례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방송과 2017년 7월 17일 방송이다. 윤지오는 해당 방송에서 각각 승무원 복장과 원피스를 입었는데, 해당 의상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故)장자연이 남긴 문건과 관련해 증언을 이어온 윤지오는 현재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윤지오는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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