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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EBS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BS는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에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하여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펭수 인스타그램]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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