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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8개월 간 지원하는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접수한다"라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49세장애인이다.
공단은 "본 사업에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원하는 강좌를 조회해 신청 후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 간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19년 12월 현재 전국에는 791개 가맹시설이 있다.
공단은 "이용가능 시기는 수혜자 선정이 완료되는 5월로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민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맹시설 추가 확보에 나선다"라고 했다.
시설 등록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7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했고 지원 범위도 만 12세-39세에서 만 12세-49세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 만큼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복지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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