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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전멤버 최종훈(30)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역시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여러 차례 올렸다. 또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최종훈은 이날 첫 공판에서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뇌물 공여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의사는 부인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며 "(200만원 발언은) 진지하게 주려는 의사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최씨가 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진지하게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죄가 되더라도 뇌물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뇌물공여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훈의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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