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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직 아나운서인 30대 남성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TV조선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 캡처본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캡처본을 받은 지인 B씨는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고, 이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이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의 수사는 시작됐다.
경찰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A씨가 성관계 영상 캡처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성관계 영상 촬영에 관해선 A씨가 여성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확인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A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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