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가수 유승준 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5년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니까 (유승준도)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가 보다. 저희한테 '이제 끝난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보다 차분하고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 것 같다 같다"고 전했다.
'비자 발급을 재신청 하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저희가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처분이 취소됐으니 다시 그 (비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단계"라고 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 결과로 유승준이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변호사는 "사증(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던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외교부에서 다시 한번 발급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이 지적한 위법 사항을 수긍하고 정식 심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역시 외교부,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만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 유승준 측 변호인은 "저희는 (비자 신청 거부를) 생각 안 한지만 만에 하나 못 내준다면 다시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자 발급처분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 SBS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