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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아시아 프린스' 배우 장근석 모친 전 모 씨가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3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전 씨는 아들 장근석이 소속되어 있던 연예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의 대표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 씨는 2012년 장근석이 일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고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근석은 2018년 7월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7월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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