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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내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정준영은 이보다 먼저 집단성폭행,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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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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