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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故 구하라에 폭행,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이 재개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오는 5월 21일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재판의 재개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이다.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준비 과정 중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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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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