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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가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이 재심에도 해고가 확정됐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의 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반발해 낸 재심 청구에도 원심 결정이 유지된 셈이다. 이로써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해고 처분을 받은 발레리노가 됐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됐고 국립발레단은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 공연자 전원에게는 자가격리를 지시했지만 나대한은 이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떠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정해 통보했지만 나대한은 해고 사유까지는 아니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특히 나대한은 재심 전날인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며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출신으로, 지난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 정단원이 됐다. 지난해 2월에는 케이블채널 엠넷 연애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사진 = 나대한 인스타그램]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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