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이 2020시즌 K리그 승강방식을 확정했다.
프로연맹은 24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2020시즌 경기일정, 리그 승강방식,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리그 운영방안 등을 의결했다.
2020시즌 종료 후 프로연맹-국군체육부대(상무)-상주시 간 연고협약이 만료된다. 2021년부터 상주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하고 상무가 새로운 연고지에서 K리그 참가를 지속할 경우 두 팀 모두 K리그2에 참가하는 것이 결정됐다.
상주상무의 2020시즌 성적에 따라 2020시즌 K리그 승강팀 수 및 승강제 방식이 달라지게 됐다. 상주상무가 K리그1 최하위를 기록할 경우 상주와 K리그2 우승팀이 리그를 맞바꾸고 K리그1 11위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또한 상주상무가 K리그1 최하위를 차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K리그1 최하위팀과 상주상무, 2팀이 강등되고 K리그2 우승팀과 K리그2 플레이오프 승리팀 등 K리그2에서 2팀이 승격하게 된다.
프로연맹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태로 정상적인 리그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리그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리그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리그를 종료한다. 이 경우 K리그1은 22라운드, K리그2는 18라운드까지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리그 불성립이 결정된다.
프로연맹은 2020시즌 K리그1만 리그가 성립하고 리그2가 불성립 될 경우 강등팀만 있고 승격팀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경우 상주상무가 최하위일 경우 상주상무만 강등되고 상주상무가 최하위가 아닐 경우에는 상주상무와 K리그1 최하위팀 등 2팀이 강등된다. 반면 K리그1이 불성립하고 K리그2만 성립할 경우 K리그1에서 상주상무만 강등되고 K리그2에서는 우승팀 1팀만 승격하게 된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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