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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종합] 양팡, 아파트 계약금 먹튀→사문서 위조 의혹…"1억 100만 원 손해 입혀"

시간2020-04-28 00:40:11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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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유명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24)이 아파트 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폭로가 등장했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양팡은 효녀 마케팅으로 지금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형사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며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본인, 본인의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10억 8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팡은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쿨하게 7천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제역은 양팡의 가족이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잠적했다고 밝히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팡의 가족은 잠적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의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선 10억 1천만 원의 10퍼센트인 1억 100만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제보자는 기사를 접한 뒤 양팡과 양팡의 부모님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구제역은 "하지만 제보자는 양팡의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낸다. 법대로 하면 양팡은 패소해 1억 100만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양팡은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공인중개사 아줌마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결국 양팡은 부모님들이 본인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 대리 사실이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 아줌마한테 돌렸다. 처음 보낸 내용 증명서엔 자신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판사에게 혼이 난 후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사진 = 양팡 인스타그램]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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