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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종합] "사기 절대 아냐" 양팡, 사문서 위조·1억 먹튀 논란에 녹취록 공개…적극 해명

시간2020-04-28 07:23:50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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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유명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24)이 아파트 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무지함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사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 해명했다.

양팡은 28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논란과 관련한 해명 영상을 게재하며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 드린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은 따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님을 설득했다. 그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 9천이라고 적혀있는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시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유선 통화로 말씀을 드렸다"며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 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며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어떤 남자를 바꿔주더라. 왜 나보고 서명을 안 해주냐고 하더라.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나.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다. 누가 함부로 (인감을) 찍어주겠냐고 했다"라고 양팡에게 상황을 전했다. 공인중개사 또한 계약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양팡은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1억을 '먹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팡과 가족이 10억 8천 억원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했다며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쿨하게 7천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더니 "하지만 양팡의 가족이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잠적했다"며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됐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의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선 10억 1천만 원의 10퍼센트인 1억 100만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구제역에 따르면 제보자는 양팡의 집 구매 기사를 접한 뒤 양팡과 양팡의 부모님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그러나 제보자의 폭로는 양팡 측의 해명과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양팡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캡처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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