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랜 기간동안 경찰이 도입을 염원해왔던 탐정 합법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래전부터 국회에 법안이 여러번 발의가 되었었는데 아직까지는 통과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에서의 탐정업 관련 금지조항이 2020년 2월4일 국회에서 일부 삭제 또는 개정돼 2020년 8월5일 시행을 앞둠으로써 탐정업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21대 총선 때 경찰출신 의원이 9명이나 당선된 가운데, 이후 국회에서는 탐정 합법화에 힘이 실릴 것 같다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탐정창업과 흥신소 창업에 대한 자격증 문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려온다. 물론 이전에도 그와 같은 문의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더욱 안좋아진 상황에서 탐정업을 스타트업으로 관심을 갖는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탐정창업이나 흥신소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이론과 실무를 알려주는 곳을 찾기 힘들다. 몇몇곳에서 이론교육을 해주고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수료생들이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배울수 있는곳은 많지 않을뿐더러 시스템이 마땅치 않아 창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탐정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등과 같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실무업무는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 하기 때문에 쉽게 배울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 맞춰 더서치민간조사기업에서 올해 5월부터 이론과 실무를 전수해주는 교육을 해준다는 소식이 있어 흥신소 창업과 탐정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과 이혼소송에 필요한 내용을 전직 형사 출신과 현직 변호사가 강의에 참여하여 더욱 퀄리티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업무는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베테랑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생생한 현장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에게는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홍보를 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하는 방법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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